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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尹, 휴가 이후 재가하나?


정부는 6일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가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안 2건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내주 일괄 재가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개정안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기능 마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만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은 6건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6건의 법안을 휴가 복귀 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강경 원칙을 명확히 하지만, 국민적 피로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송4법 처리 시한은 14일까지며, 다른 법안들은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6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정부 출범 후 총 21건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