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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연락 오해하며 1년 간 스토킹 한 20대女 벌금형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오해하고 1년 동안 SNS를 통해 욕설을 퍼붓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의심해 2021년부터 1년간 SNS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수차례 팔로우 요청 및 가족과 관련된 조롱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